- 재산신고담당자 토지 등기부등본 확인절차 미확인 구두정보만 믿고 신고 확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이정학 더불어민주당 동해시장 후보가 재산 신고상 오류는 단순한 실무상 착오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정학 동해시장 후보 선거본부는 2026년 6월2일(화) 김기하 국민의힘 동해시장 후보 측에서 이정학 후보의 재산신고 내용에 허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동해경찰서에 고발했다며 김기하 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허위사실이란 동해시 부곡동의 토지 4필지(부곡동 90번지외 3필지)의 각 1/2 지분을 원래 소유자인 후보 배우자가 아니라 후보자 재산으로 신고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학 동해시장 후보 선거본부는 이를 확인해 본 결과, 위의 부곡동 4필지의 1/2 지분은 후보자 배우자의 소유가 맞으며, 우리 본부의 재산신고 담당자가 시간에 쫓겨 토지의 등기부 등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후보자의 재산이라는 구두 정보만 믿고 후보자 재산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특히 통상 재산신고의 허위라 함은 고의로 재산을 누락시키거나 재산 가액을 축소 신고해 과다한 재산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이번 이정학 후보의 재산신고 상의 오류와는 성질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김기하 후보 측 주장은 후보자 배우자의 재산을 왜 후보자 재산으로 잘못 신고한 것이냐는 것인데 이는 재산의 누락이나 축소 신고가 아니며 ‘당선을 목적으로 한 분명한 허위재산 신고’와는 더더욱 거리가 멀다며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평균적 감각을 고려하면, 과다한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과소한 재산을 소유하는 것보다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이 같은 상황에서 굳이 배우자의 재산을 후보자의 재산으로 돌려야 할 어떠한 합리적 이유나 유리한 사정이 없으며, 어차피 유권자들에게 배부되는 선거공보지 상의 재산 총계는 후보자와 배우자의 재산이 합산해 고지된다며 우리 본부는 재산신고 과정에서 실무상의 착오가 있었던 점, 그리고 이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이 같은 실무상의 착오를 부풀려 있지도 않은 정치적 의도를 포장하거나 정치적으로 음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