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7-16(목)
 
  • 2026년 6월30일까지 운영 진행 - 하천 불법 시설물 정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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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2026년 6월30일까지 하천 · 계곡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하천과 계곡, 인근 지역에 허가 없이 설치된 건축물과 평상,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은 물론 물건 적치와 불법 경작 행위 등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관내 국유림 무단 점유 시설의 자진 철거나 신고에 참여할 경우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 충분한 철거 기간을 제공한다.


반면 자진 정비 기간 이후에도 불법시설을 철거하지 않거나 은폐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필요하면 형사 고발과 행정대집행도 추진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담당자 이준석 주무관은 “하천 · 계곡 내 불법시설은 자연환경 훼손 뿐 만 아니라, 인명 피해 등의 안전 문제, 공공 자원의 사유화 및 이용권을 침해하는 등 법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 등의 폐해가 있으니 자진 철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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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국유림관리소,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및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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