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6-11(목)
 
  • 2026년 5월4일부터 22일까지 강원도내 지역농협 대상 집중 실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지원장 안규정, 이하 강원농관원)202654일부터 22일까지 최근 유가 급등으로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중동사태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는 영농철을 맞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 · 관리하는 강원도내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농업용 면세유 배정 · 공급 적정 여부, 농업용 면세유의 농업용도 외 사용 여부, 타인에게 농업용 면세유 양도 행위 여부, 폐기 · 장기 미사용 농기계 허위 신고를 통한 과다 수급 여부 등이다.

 

강원농관원은 특별점검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 공급 중단, 판매 금지 처분 등 조치를 하도록 관할 세무서 · 농협 등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한다.

 

안규정 강원농관원 지원장은 최근 고유가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면세유 지원 혜택을 받는 농업인은 관련 규정을 준수해 면세유를 사용해 주시고, 강원도내 지역농협은 부정유통이 되지 않도록 면세유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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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농관원,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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