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3초의 멈춤, '우회전 일시 정지'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 정지 의무를 둘러싼 운전자들의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올바른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26년 4월20일부터 6월19일까지 두 달간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교차로에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우회전 교통사고는 보행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는 총 14,650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75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특히 우회전 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6%에 달한다.
이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우회전 상황에서 보행자가 훨씬 더 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처럼 위험성은 높지만, 법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실제 경기연구원이 수도권 운전자 및 보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정 법령에 따른 우회전 통행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비율은 단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운전자가 법규를 인지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정지 시점과 방법에서는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의 핵심은 '일시 정지'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는 데 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일시 정지란 차의 바퀴가 물리적으로 완전히 멈춘 '0km/h'의 상태를 의미한다.
속도를 줄이며 천천히 움직이는 '서행'은 일시 정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반드시 정지선 앞에서 바퀴를 완전히 멈춰 세워야 한다.
또한,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 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뿐 만 아니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사안에 따라 10~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우리 강원도는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 횡단 보도를 건너는 어르신 등 교통 약자에 대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더욱 요구되며, 이번 집중단속은 단순한 적발이 목적이 아니라, 강원도민들이 안심하고 길을 건널 수 있는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나의 차 바퀴가 완전히 멈췄는가?"라는 스스로의 물음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3초의 여유가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 된다.
강원도민 모두가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