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9-09(수)
 
  • 2026년 4월15일부터 한 달간 동해안 도 - 시군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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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2026년 봄철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전 홍보와 계도를 통해 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고질적 ·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속적인 자원관리에도 불구하고 도내 대표 어종인 대게와 문어의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수산자원 보호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게 어획량은 2021년 169톤에서 2025년 83톤으로 약 51% 감소했고 문어는 같은 기간 25%(1,543톤 → 1,160톤) 감소했다.


이에 따라 대게, 대문어, 살오징어 등 봄철 산란기 보호가 시급한 어종을 중심으로 암컷 대게 및 어린 대게(9cm 이하), 체중 미달 대문어(600g 이하), 살오징어(외투장 15cm 이하) 등 금지 체장 위반 포획행위와 불법 어획물의 유통 ·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어업지도선 3척과 수산자원보호관리선, 도 · 시군 합동 단속반을 투입해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입체 단속을 실시한다.


이와함께 해상에서 조업 금지구역 침범, 어구 과다 부설, 무허가 조업 등을 점검하는 한편, 육상에서 위판장, 재래시장, 음식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이번 단속 기간에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대한 홍보를 병행해 어업인의 자율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남진우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고유가 등으로 어업 경영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고질적인 불법 어업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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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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