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5-10(일)
 
  • 2025년 대비 2026년 2개 항목 보장한도 500만 원 → 1천만 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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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가 2026년 3월 11일부터 2027년 3월 10일까지 시민안전보험의 자전거 사고 보장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동해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또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27개 보장 항목에 해당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확대는 자전거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등 2개 항목에 적용되며, 보다 현실적인 보상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 2026년 동해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 사망
동해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제외)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상해 후유장해
동해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제외)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상해진단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동해시민이 보험기간중에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4주이상 진단시
1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감전사고포함)
동해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감전사고포함)로 상해 사망한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후유장해(감전사고포함)
동해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감전사고포함)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동해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 포함)(만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동해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1,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
동해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전세버스,택시제외)
부상등급(1급~13급)
1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
동해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1,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동해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물놀이 사고사망
동해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500만원
익사사고 사망
동해시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500만원
화상수술비
동해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 2도 이상)
1회당 100만원
온열질환진단비
동해시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확정시
10만원
(연간1회한)
개 물림·부딪힘
사고진단비
동해시민이 개 물림 또는 개에 의한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
(연간 1회한)
개 물림사고 상해사망
동해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개 물림사고 상해후유장애
동해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동해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
동해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자전거사고 사망
동해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동해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해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포함)
동해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
후유장해
동해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동해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사회재난 후유장해
(감염병 제외)
동해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동해시민(만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만12세 이하)
1,500만원 한도
부상등급(1급~14급)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동해시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만65세 이상)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1급~10급)

 

특히 동해시 시민안전보험은 올해로 가입 8년째를 맞아, 그동안 물놀이 · 농기계 사고, 화상 수술비 등 총 197건에 대해 약 2억4천만 원을 지급하며 생활 안전망 역할을 해 왔다.


아울러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후 통합상담센터(☎ 1522-3556)에 문의한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인섭 동해시청 안전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이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동해시청 안전도시국이 3월 시정브리핑데이를 통해 언론사를 대상으로 주요 행사 및 사업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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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시민안전보험 자전거 사고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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