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대비 2026년 2개 항목 보장한도 500만 원 → 1천만 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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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가 2026년 3월 11일부터 2027년 3월 10일까지 시민안전보험의 자전거 사고 보장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동해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또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27개 보장 항목에 해당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확대는 자전거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등 2개 항목에 적용되며, 보다 현실적인 보상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 2026년 동해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 구 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상해 사망 |
동해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제외)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 상해 후유장해 |
동해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제외)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 상해진단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
동해시민이 보험기간중에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4주이상 진단시 10만원 |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감전사고포함) |
동해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감전사고포함)로 상해 사망한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후유장해(감전사고포함) |
동해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감전사고포함)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동해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 포함)(만15세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동해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
1,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 |
동해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전세버스,택시제외) |
부상등급(1급~13급) 100만원 한도 |
| 강도 상해사망 |
동해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1,000만원 |
| 강도 상해후유장해 |
동해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 물놀이 사고사망 |
동해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500만원 |
| 익사사고 사망 |
동해시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500만원 |
| 화상수술비 |
동해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 2도 이상) |
1회당 100만원 |
| 온열질환진단비 |
동해시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확정시 |
10만원 (연간1회한) |
| 개 물림·부딪힘 사고진단비 |
동해시민이 개 물림 또는 개에 의한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10만원 (연간 1회한) |
| 개 물림사고 상해사망 |
동해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 개 물림사고 상해후유장애 |
동해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동해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 |
500만원 |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 |
동해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 자전거사고 사망 |
동해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동해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포함) |
동해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 후유장해 |
동해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
동해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사회재난 후유장해 (감염병 제외) |
동해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동해시민(만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만12세 이하) |
1,500만원 한도 부상등급(1급~14급) |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동해시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만65세 이상) |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1급~10급) |
특히 동해시 시민안전보험은 올해로 가입 8년째를 맞아, 그동안 물놀이 · 농기계 사고, 화상 수술비 등 총 197건에 대해 약 2억4천만 원을 지급하며 생활 안전망 역할을 해 왔다.
아울러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후 통합상담센터(☎ 1522-3556)에 문의한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인섭 동해시청 안전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이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동해시청 안전도시국이 3월 시정브리핑데이를 통해 언론사를 대상으로 주요 행사 및 사업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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