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월 말경 출판기념회 선거구민 190여명 총 11만원 상당 다과류 제공 혐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3월 17일(화) 기부행위 혐의로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A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는 2026년 1월 말경 ◇◇군에서 개최한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지인인 B와 공모해 참석한 선거구민 190여명에게 총 11만원 상당의 다과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라 후보자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시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이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선거범죄 신고 전화번호는 1390이며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 강원타임즈 & www.k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