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6(목)
 
  • 강원도감사위, 20억1천3백52만7천2백30원 회수 등 관련업무 철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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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승소사건 소송비용 회수 업무를 소홀히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6년 2월 24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속초시는 행정소송법,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속초시 소송비용 회수 등 업무처리 규정 등에 따라 소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41조에 따르면 법무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의 추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속초시 소송비용 회수 등 업무처리 규정 제5조에서 소송비용 회수 담당 부서의 장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해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인 전수 조사 등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 · 감독을 해야 하며, 소송비용 회수를 위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재산압류 등의 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87조에서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는 채권의 발생원인이나 채권의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이 발생한 때 지체 없이채무자, 채권 금액 및 이행기한, 그 밖에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해 장부에 적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며, 관리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채권의 보전 및 그 밖의 채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또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르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같은 법 제74조에 재산명시 절차의 관할 법원은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권자가 주소보정 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의 사유로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 재산목록 제출거부 · 선서 거부했을 때 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 금융기관 ·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속초시(소송 주관부서)는 속초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소송비용으로 결정하는 금액을 사건의 상대방에게 부과 ․ 고지 및징수하는 등 채권의 소멸시효 도래 전에 소송비용의 회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감사 기간 동안 속초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서 속초시가 승소로 확정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 중 소송비용이 미회수 된 소송 건에 대한 적정한 조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속초시는 소송비용 확정에 따라 소송비용액 부과(독촉) 이후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 후 압류 등 강제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등 승소사건 소송비용 채권의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도감사위는 속초시장에게 속초시가 승소한 사건의 소송비용 확정금액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 등 소송비용 추심절차를 이행해 20억1천3백52만7천2백30원을 회수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향후 소송비용 확정 후 미납자에 대한 추심절차를 소홀히 해 채권 소멸시효완성으로 소송비용의 상환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소송비용 회수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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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승소사건 소송비용 회수 업무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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