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6(목)
 
  • 강원도감사위, 관련자 훈계처분 및 관련 법령 준수 재발 방지 강력 촉구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근무성적 평정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강원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6년 2월 24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속초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평정규칙 및 속초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근무성적 평정업무 소홀

가. 직무수행태도 감점 평정 업무 소홀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 2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해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또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평정 대상 기간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구분해 평가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와함께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8조에 따르면 평정자 및 확인자는 성과계획서 및 근무성적평정서의 기재 내용과 평정 대상기간 중 평정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참고해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정해야 한다.


이어 필요한 경우 직무수행태도를 함께 평정할 수 있고, 직무수행 태도를 평가할 때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해 평정하되 임용권자는 평정 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감점의 사유와 기준 등을 정해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한 후 평정 대상기간 중 감점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해 평정하도록 돼 있으며, 평정점의 배점은 근무실적 50퍼센트, 직무수행능력 50퍼센트의 비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속초시에서 수립한 속초시 근무성적평정 실시계획(2022년 ~ 2025년)에 따르면 근무성적 평정시 직무수행태도 감점제를 운영하며, 감점기준에 해당하는 징계 등 감점 요인은 직무수행능력 중 성실성 평가요소에서 감점처분 후 평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속초시는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훈계 · 경고 등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평정을 할 경우 직무수행능력 평정 요소인 성실성에서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하고 평정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속초시는 2022년 상 ․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시행하면서 불문경고 처분 등으로 감점 사유가 있는 공무원 8명에 대해 속초시 근무성적평정 실시계획에서 정한대로 직무수행능력 평정 요소인 성실성에서 감점 평정을 하지 않은 채 평정 단위별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했다.


나. 서열명부 순위 변경 및 평정절차 부적정

1)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 제9조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면 평정자는 확인자와 협의한 후 평정을 실시해야 하며, 평정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평정자 상호 간에 발생하게 되는 평정점수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 확인자는 평정자와 협의해 평가대상 공무원의 순위를 조정할 수 있으나, 같은 평정단위에 속하는 평정대상 공무원군에 대해서는 확인자가 그 상호 간의 서열을 변경해 평정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리고 평정 결과를 종합해 평정 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 · 결정하되 평정 단위별 순위명부는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속초시는 각 평정자(부서장)는 확인자와 협의해 평정을 하되 확인자는 같은 평정단위에 속하는 평정대상 공무원군의 서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개인별 근무성적평정서 및 평정단위 서열명부를 제출받아 평정대상 공무원의 전체 서열명부를 작성하면서 각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평정단위별 업무 비중 등을 감안해 전 평정대상 공무원을 상대 평가해 그 순위를 조정하되 평정 단위별로 작성한 서열명부 순위를 전체 서열명부를 작성하면서 순위를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속초시 평정 단위별 확인자는 평정 단위별로 평정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평정자 상호간의 평정점수 편차 조정 및 명부순위 작성을 위해 평정자와의 협의 과정을 거친 후 평정 단위별 서열명부에 평정 대상 직급의 순위를 작성하고 확인자 서명 및 평정자의 서명을 받아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도,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평정단위내 평정자들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평정 단위별 확인자 단독으로 평가대상 공무원의 순위를 조정했으며, 법정 서식이 아닌 임의서식으로 평정 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했다.


아울러 평정 단위별 서열명부에 평정자의 서명을 생략한 채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했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평정 단위별 서열명부를 확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서 정한 평정 단위별 서열명부 작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더욱이 2022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의 경우, 동일 평정 단위에 속하는 평정 대상 공무원군의 상호간의 서열은 변경해 평정할 수 없는데도 5개 평정 단위 10명에 대해 평정자가 평정한 순위를 확인자가 변경해 단위 서열명부를 작성하는 등 근무성적 평정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아울러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동일 평정 단위내 부적정한 순위 변경에 관해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변경된 순위를 인정해 전체서열 명부를 작성했다.


그 결과 평정 단위별 평정자로부터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받아 부서 동일 공무원군내 고순위 자로 평가받은 공무원은 확인자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인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정당한 근무성적 평정점을 부여받지 못하게 되는 등 속초시 인사 업무에 대한 공정성 훼손 및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도감사위는 속초시장에게 위 관련자를 각각 훈계 처분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 근무 성적 평정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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