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6(목)
 
  • 강원도감사위, 관련자 훈계처분 및 업무연찬 통해 재발 방지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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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공무원 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강원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드러나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6년 2월 24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속초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평정규칙 및 속초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조건부 승진 임용제도 부적정 시행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 제42조 및 제6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면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5조 및 제38조에서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한다고 돼 있고, 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하고 있다.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해 임용하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에 따르면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일반승진시험, 공개경쟁 승진시험 또는 인사위원회의 승진 의결을 거쳐 임용해야 하고, 이 경우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급 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을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일반승진시험,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의 병행 중 하나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이와함께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 3일 현재 5급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승진 예정 인원에 대해 별표에 해당하는 사람을 승진 의결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39조의 3에서 공무원이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해 행정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 제78조에 따른 제안을 채택하고 시행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제66조의 2에 따라 명예퇴직할 때,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했을 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제38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속초시는 소속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우수 공무원 등에 대한 특별승진 또는 직급별로 일반승진시험, 인사위원회 승진 의결,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의 병행 중 하나를 지정해 승진임용해야 하며,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을 통해 승진 임용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승진임용을 해야 하고,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지 않은 임용 방법으로 승진임용을 하거나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이전에 미리 승진예정자를 내정해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를 형해화하는 등 임용에 관한 부당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년 60세 도래 이전에 적법한 절차 없이 속초시 소속 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퇴직하도록 강요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 법률의 근거 없이 공무원의 권리를 제한하지 말아야 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한 공무원 승진, 면직 등 임용 절차에 관한 규정의 취지 및 목적과 배치되게 부당하게 승진 또는 면직 임용해 속초시 인사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속초시는 공로연수, 조기 ․ 명예퇴직 등으로 5급 공무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을 통해 승진 임용해 5급 공무원의 결원을 보충하고 있다.


한편 속초시는 5급 공무원 결원에 대해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을 통한 보충 방법과 별개로 해당 직렬 5급 결원의 50% 해당하는승진 예상인원을 조건부 승진제도의 방법으로 충원 ․ 운영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됐다


먼저, 속초시가 운영하는 5급 조건부 승진제도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규정한 승진 임용 절차 및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승진임용을 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승진임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조건부 승진대상자를 정년퇴직일 기준 3년 이상 남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년까지의 재직기간 여부와 상관없이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승진 예정 인원에 대해 배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승진의결 대상으로 규정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를 위배하는 승진임용 방법이다.


더욱이 6급 공무원이 승진할 경우 승진조건으로 보직 발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한정해 재직하고, 5급 승진 임용한 날로부터 1년 이후 정년과 상관없이 명예퇴직 또는 의원면직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속초시 내부 방침(속초시 인사운영 기본계획)으로 법률이 정한 바와 다르게 정년을 축소 제한하고 있어 공무담임권 침해 등 위법한 행정행위를 초래할 소지가 매우 크다.


게다가 ‘속초시 인사운영 기본계획’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3조에 따라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 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인력관리계획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법률에 근거해야 함에도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의 위임 없이 속초시가 임의로 공무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제정해 시행한 것으로서 법치행 정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아울러 속초시는 5급 조건부 승진제도를 적법성 검토 없이 10여년 이상 장기간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조건부 승진제도를 통해 5급 결원에 충원된 인력을 별도로 기록 ․ 관리하지 않고 있는 등 인사행정 업무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 대상기간인 2022년 10월1일부터 2025년 9월19일 감사일 현재까지 5급 조건부 승진제도를 통해 부적정하게 승진한 공무원이 없다고 할지라도, 현행 ‘속초시 인사운영 기본계획’은 부당한 승진 임용 등 위법한 인사행정을 초래할 수 있기에,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권한의 범위내에서 속초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조속히 개정(변경)해 속초시 인사행정의 공정성, 객관성 및 적법성 확보가 요구된다.


3. 임기제 공무원 신규임용 시험위원 위촉 업무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 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일반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만 해당)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에 따르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과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①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② 시험출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③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07조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위원 구성 시 시험위원의 수를 최소 5인 이상으로 해 구성하되, 이 중 2/3 이상은 외부전문가(교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공무원 등으로 할 수 있다)로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위원 중 외부위원 위촉시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대학 교원의 경우 조교수 이상인 자),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중 1인 이상 포함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와함께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속초시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시험위원은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속초시는 ‘2024년 속초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등 6차례 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 시험을 실시하면서, 시험주관부서 소속 공무원을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위촉해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처리하는 등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4. 전보 임용 업무 소홀

1) 직렬불부합 임용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제16조 · 제20조 및 제29조 ·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속초시의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본청의 국장, 담당관 · 과장 및 소속기관 장의 직급 및 직렬 등을 규정하고 있고, 속초시 공무원 정원 규칙 및 속초시 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 별표에서 기구별 팀장의 명칭 및 직급 · 직렬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속초시는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관계 규정에서 정한 직급 및 직렬대로 기구별 팀장을 임용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2025년 9월 19일 감사일 현재 속초시 기구별 팀장급 이상 임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속초시는 팀장급 직위 6명을 관계 규정에서 정한 바와 달리 직렬 불 부합 상태로 전보 임용하는 등 임용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2) 농촌지도직 공무원 임용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직위의 주요 업무 활동 등 직무요건과 직렬 및 직류 등 인적요건을 고려해 소속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임용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농촌진흥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르면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기 위해 두는 지도직 공무원은 농업 ․ 농업인 ․ 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 농촌지도 ․ 교육 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이하 농촌진흥사업) 등 법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 하도록 돼 있다.


한편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조, 제10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속초시농업기술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 훈련사업,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했으며,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 ·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 · 반 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속초시는 소속 농촌지도직 공무원을 농촌진흥사업 사무를 추진하도록 배치해야 하며,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동 또는 본청에 전보 임용해 농촌진흥사업 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해 서는 아니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속초시는 농촌지도사를 동에 전보 임용해 농촌진흥사업 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농촌지도직 공무원 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3) 필수보직기간 미준수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르면, 필수 보직기간이란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해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하며, 전보의 원칙으로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해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임용권자는 직제상 최저 단위의 보조 기관 내에서 전보, 강등, 강임 또는 승진된 경우와 시보공무원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이 경과 해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고, 이 경우 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속초시는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고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4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필수보직 기간내에 전보 발령을 해서는 안 되며 제27조 제4항 제6호 그 밖에 기관장이 보직 관리를 위해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 전보 인원의 100분 10 이내로 한정하여 전보 조치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속초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4항 제6호 그 밖에 기관장이 보직관리를 위해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근거로 전보 조치하면서, 전체 전보 인원의 100분 10 이내로 한정해 전보하지 않고 전체 전보인원 924명의 68%에 해당하는 인원 628명을 전보하는 등 필수보직기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5. 인사규칙 개정 업무 소홀


속초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행하기 위해 속초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반영하도록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표준)을 매년 개정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반영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속초시는 매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개정 사항에 맞추어 관계 법령 시행일 이전에 속초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한 후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속초시 인사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속초시는 2022년 12월 23일 속초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을 마지막으로 2025년 9월 19일 감사일 현재까지 한 차례도 개정을 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상위 법령의 변경된 규정이 속초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반영되지 않아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와 내용에 불 부합하게 속초시 인사업무를 추진하는 등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6. 징계(문책) 등 요구 양정


도감사위는 속초시장에게 위 관련자를 각각 훈계 처분하고 ① 속초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수립할 것과 ② 속초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을 추진할 것을 시정 요구했다.


아울러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 임기제 공무원 채용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속초시 공무원 정원 규칙 및 속초시 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해 소속 직원의 직급 ‧ 직종에 상응하는 직위를 적정히 부여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보직기간을 준수할 것과 ④ 농촌진흥법에 따라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농업 ․ 농업인 ․ 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 농촌지도 ․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 이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며 ⑤ 업무연찬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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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무원 임용 업무 부적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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