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감사위, 공무원 업무연찬실시 및 미정산사업 조속정산실시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문화예술창작 및 공연활동지원 보조사업추진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고성군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및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다수의 문화예술 창작 및 공연 활동 지원 보조사업 등을 추진했다.
1. 보조금 집행관리 및 정산검사 소홀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제19조, 제20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 보조사업을 완료하면 2개월 이내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해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 보조금액을 확정해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절차 및 회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 입금서류 보관 등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또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지출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되,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계약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방계약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해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려면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둬야 한다.
따라서 고성군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출하거나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및 「지방계약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어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심사해 부적합한 경우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등 보조사업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감사 기간 중 확인한 결과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여러 건의 부적정한 사례가 확인됐다.
① 먼저, 고성군은 보조사업자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일부 지출건에 대해 임차비, 용역비(사진 촬영, 연주료, 현장운영) 등을 보조금으로 집행하면서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지 않은 채 계약서 작성을 생략해 계약을 추진했으며 총 5건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했음에도 정산 검토를 소홀히 했다.
② 사업이 종료된 후 보조사업자가 정산서류를 제출하면서 보조금 집행 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적정하게 첨부하지 않아 인건비, 식비 및 그 외 지출 건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거나, 산출기초 등이 불분명해 그 집행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함에도 정산검사 시, 서류 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③ 2022년 제29회 ○○○○○○축제 참가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사업자가 제출기한(2023. 2. 28.까지)을 초과해 감사일 현재(2024.11.1.)까지도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2021년, 2022년 각종 문화예술 공연지원 6개 사업에 대해 보조사업자로부터 정산보고서가 제출됐음에도 정산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검사를 완료했음에도 보조사업자에게 정산확정 통보를 하지 않았다.
더나가 2022년 ○○○○ 창작활동지원 2개 사업에 대해서는도 정산보고 및 보조사업자 정산확정 통보를 5개월 이상 지연하는 등 보조사업 정산업무를 소홀히 했다.
2. 공공기록물 관리 소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여기에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 그 기관의 전자기록 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해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되, 종이 문서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적는 방식으로 접수해야 하며, 같은 규정 제6조에 따라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하고,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다.
따라서 고성군은 보조 사업자가 보조사업과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등 공공기록물로 등록해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고성군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 관련 문서(정산서) 총 4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2024년 11월 1일 감사일 현재까지 공공기록물로 적정하게 등록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도감사위는 고성군수에게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며 미 정산 사업에 대한 조속한 정산 실시 등 보조사업 관리 ・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