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감사위, 과다 지급 관내 출장 여비 회수 및 직원교육 실시 요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원이 관내 출장 소요시간 과다 산정에 따른 여비 지급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원(이하 통일교육원)은 「공무원여비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등에 따라 직원의 출장 및 복무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공무원 여비 규정」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국가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규정 제18조(근무지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에서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 1만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의 2(출장공무원)에 따르면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해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이어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 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이와함께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7조(출장 등)에 따르면 기관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 공무직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고, 기관의 장은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원에서 근무지내 출장 시 통상적으로 근무지에서 출장지까지의 거리 및 소요 시간 등을 판단해 출장을 신청하고 승인자는 이를 검토해 허가해야 했다.
그런데 2021년 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통일교육원 직원들의 관내 출장 내역을 검토한 결과 물품구매 및 은행업무 등을 위한 관내 출장 시 출장 시간은 대부분 14:00부터 18:00까지로 4시간 이상을 신청했다.
관련 업무 출장지는 대부분 지역명으로 근무지부터 출장지까지 거리는 왕복 30km / 1시간(카카오맵 기준)이며 업무처리 소요시간 1~2시간을 포함한다고 해도 통상적으로 3시간 이내로 출장목적을 달성하고 복귀할 수 있었다.
통일교육원에서 지역의 특수성(민통선 군사지역 및 농촌)으로 특별한 상황 발생시 이동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특수한 상황으로 통상적인 출장 시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단순 업무(은행 및 물품구매)의 출장시간으로 4시간 이상은 과하다고 볼 수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제4조의 2(출장공무원) 규정에 출장 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바 특수한 상황 발생 시 출장 시간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미리 상황을 예견해 출장을 내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통일교육원은 10명이 근무지내 출장 시 공무수행에 필요한 시간(4시간 미만)보다 과하게 신청한 건에 대해 관내 여비 2,660,000원을 과다 지급했다.
도감사위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원장에게 위 관련자를 훈계(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정 제24조 제2항 제4호 ‘주의’) 처분하고 과다 지급된 관내 출장 여비 2,660,000원은 회수하며 복무 및 여비 규정에 따라 출장 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숙지하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