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5-13(수)
 
  • 2025년 11월17일~11월30일 해당 시군과 함께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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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이용구)20251117일부터 1130일까지 14일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양양군 · 속초시 · 고성군 등 해당 시 · 군과 함께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소나무류의 벌목과 유통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감염목의 불법 이동을 차단하고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1110일부터 1116일까지 홍보 및 사전안내, 1117일부터 1130일까지 현장 단속을 일정에 따라 추진한다.

 

이에 단속대상은 2025년도 산림사업장(숲 가꾸기 등)과 산지 전용 · 벌채 허가지 관계업체, 목재생산업체, 화목 농가 등 소나무류를 취급 · 유통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특히 소나무류를 벌목 · 조재하거나 방제 목적으로 처리한 후 유통하는 업체, 또는 화목용으로 적치 · 보관 중인 농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합동단속반은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산림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나무류 원목 및 조경수의 취급 · 적치 수량, 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 화목 등 적치목의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등) 침입 · 탈출공의 흔적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와함께 단속결과 불법 취급이나 무단 이동이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17(벌칙) 및 제 19(과태료)에 따라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엄정하게 처분한다.

 

아울러 해당 법령에 따르면 감염 우려 목재를 불법 이동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관련 서류 미비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양양국유림관리소 산림병해충 담당자 김영호 주무관은 소나무 재선충병은 감염목 한 그루의 이동만으로도 주변 산림 전체로 퍼질 수 있으므로 업체와 주민 모두가 소나무류 이동 제한에 적극 동참해 건강한 산림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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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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