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9월17일 육군 3군단 주관, 소음피해 보상기준마련 주민의견 청취
【강원타임즈】 김장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은 2025년 9월17일 오후 1시 강현농협종합청사 대강당에서 양양(속초)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구역 지정을 위한 「2025~2026 군 소음영향도 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육군 3군단 주관으로 소음 영향도 조사 방법과 측정 지점 등에 대해 안내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다.
조사는 전문 용역기관이 맡는다.
군 소음영향도 조사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조사로, 이를 통해 군 소음 보상을 위한 소음대책 지역이 지정 · 고시한다.
이번 조사는 1·2차 소음 측정과 지역 현황 조사, 소음 등고선 작성, 주민 의견 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12월 최종 결과가 확정될 예정이다.
측정된 소음 데이터는 정밀 모델링을 통해 소음 등고선 작성 및 보상 기준 마련에 반영한다.
현재 소음 측정 구역은 ▲1종(95웨클 이상) ▲2종(90~95웨클) ▲3종(80~90웨클)으로 구분되며, 구역별로 월 최대 6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양양군 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소음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가 2024 지정 · 고시한 양양군 군 소음 피해 보상 지역은 속초비행장(G-407)과 백이 사격장 인근 지역이며, 지난 8월 총 32건의 소음 피해에 대해 보상금 7,056,470원이 지급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