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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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가 2019326()까지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현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중인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 공중화장실법 제3조에 해당하는 민간이 설치 운영하는 공중화장실이 지원 대상으로 한다.


태백시는 지원대상자중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개소를 선정한다.


선정된 곳에 최대 1천만원까지 화장실 남녀분리 공사비용의 50%를 지원한다.


화장실 남녀분리를 희망하는 건축주는 기간중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태백시청 환경보호과(033-550-2062)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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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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