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14(월)
 
  • 1억3,433건 14억8,231만원 부과, 2025년 6월30일까지 납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이 2025610,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48,231만원을 부과 · 고지했다.

 

이는 지난 61일 기준 자동차등록대수 18,114대 중 연납 신청 등을 통해 납부된 건을 제외한 13,433건에 대한 세액으로, 차량 등록대수와 부과 세액이 전년도(13,259, 146,700만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납세 의무자는 61일 기준 양양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다.

 

다만, 2025년 연세액 납부자와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인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되며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50%가 감면된다.

 

차종별 부과현황을 보면 승용자동차가 9,062건에 133,450만원으로 전체 부과금액의 90%를 차지했으며, 화물차 3,579, 129만원 승합차 323, 1,926만원 건설기계 161, 1,069만원 3륜 이하 200, 339만원 특수차량 108, 518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1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 고지되며, 본세액 10만 원 초과인 과세물건에 대해서는 6월과 12월 연세액의 50%씩 각각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616일부터 6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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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4억8,231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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