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3월10일 재활용 의무생산자 제조 · 수입업자 대상 제도이해 제고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본부장 최창완)는 2025년 3월10일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에서 도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재활용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EPR제도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 재활용하도록 한다.
또 미 이행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은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등 4종의 포장재군과 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조명, 수산물 양식용부자, 곤포사일리지, 김발장,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 합성수지재질 필름류 및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등 10종의 제품군으로 이뤄져 있다.
해당 품목의 사업장은 전년도에 출고 또는 수입한 제품에 대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 · 수입 실적서를 매년 4월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방법은 생산재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 또는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 업체가 기한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이번 설명회는 자원의 절약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교육자료가 별도로 제공되지 않는 페이퍼리스 교육으로 진행했으며 관련 자료는 스마트기기를 통해 어디서나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교육이 진행된 이후 EPR 질의 · 응답 시간을 통해 제도 이해와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만족도를 제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