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5(화)
 
  • 2025년 1월1일 착공신고 건축물부터 건물번호부여 신청절차생략 시민 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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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는 202511일 착공 신고한 건축물부터 도로명주소 자동(직권) 부여 서비스를 시행한다.

 

도로명주소 자동(직권) 부여 서비스란 건물신축 시 건축주가 건물번호 부여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시에서 건축물 관련 공부를 검토해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함으로써 번거로운 행정절차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마련한 시민 편의 제도이다.

 

그동안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 부서에 건물번호 부여를 따로 신청해 왔다.

 

이 같은 복잡한 절차 때문에 건축주는 시청에 여러 차례 방문하거나 건물번호 부여를 뒤늦게 신청해 사용승인 신청이 지연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시는 202511일 착공신고 건축물부터 별도의 부여 신청 없이도 담당자가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건축주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박인수 원주시 토지관리과장은 도로명주소 자동(직권) 부여로 신규 건축물의 준공 절차가 간소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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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자동(직권)부여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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