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5(화)
 
  • 1월30일~2026년 1월29일 1년 단위 매년 가입 평창군민 이미 가입

평창로고.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은 2025130일부터 2026129일까지 1년 단위로 매년 군민들이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재난,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군민 안전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군민 안전 보험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평창군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받은 군민에게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평창군은 2018년부터 시행해 올해로 8년째다.

 

보험가입은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어 평창군민이면 이미 가입해 있으며, 전입자도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으로 해제한다.

 

또 군민이면 해외를 제외한 국내 모든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상이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해 3년 내 보장 내용에 해당하는 사고로 피해를 보았다면 지금이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2025년 보장 사항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 후유장해 등 총 33개 항목으로 보장 금액은 최고 3천만원이다.

 

이와함께 2025년에 전년도 27개 보장 항목에서 행안부 권장 사항을 반영해 6개 항목을 추가했다.

 

특히 개 물림 사고 치료비는 응급실에 내원해 진료받은 경우만 가능했으나, 올해는 개 물림 사고 일반병원 치료비(1회 한도 10만원) 항목이 추가돼 일반병원에 내원해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올해는 어르신 등 재해 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항목을 추가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에 전동킥보드,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가 포함된다. , 경찰에 신고·접수된 사고만 가능하다.

 

군민 안전 보험은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 보상이 되며, 보장 항목, 보장 금액, 청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홈페이지와 재난보험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난·사고로 피해를 보았다면 피해자(사망 시 유가족)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접수해야 한다.

 

아울러 2024년 군민이 받은 군민 안전 보험금은 20(46백만원)이며, 매년 보험 갱신시 보험 수혜 내용과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 유형을 검토해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내용과 금액을 조정해 나가고 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군민 안전 보험 제도를 알지 못해 사고 발생 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 안전 보험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평창군, 2025년 군민 안전 보험 가입 완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