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7(월)
 
  • 중기중 대기환경보전법상 1~5종 대기배출사업장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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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202527()까지 중소 대기배출시설 연료전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연료전환 사업은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의 B-C, 부생연료유, 정제연료유 등의 연료 사용시설을 청정연료로 교체하는 사업으로,강릉시 중소기업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대기배출 사업장의 중질유 및 고체연료 사용시설 사업장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보조금은 LNG연료 전환시설은 최대 9,000만원, LPG 연료전환시설은 최대 13,500만원이며, 신청서는 우편 또는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사업비 초과시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등을 우선으로 지원하며, 동순위자의 경우 영세사업장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최현희 강릉시 환경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등 강릉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 환경과 환경보전담당(전화 033-640-5155, 510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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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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