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2(수)
 
  • 2025년 1월~3월 어업인들 생계위협 무분별 수산자원 포획행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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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는 20251월부터 3월까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후속 조치로 비어업인 불법 유어행위(해루질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어촌계 어장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적 불법 행위 근절을 목표로, 동해 속초해경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담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 해루질 우심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히 추진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비어업인의 어촌계 어장내 포획 금지 5개 품종(전복, 해삼, 성게, 홍합, 문어) 포획 행위와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없는 스킨스쿠버 장비 사용 및 불법 어획물 판매유통 행위 등이다.

 

또 어촌계 어장 내 포획 금지 품종을 포획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수산물 판매유통 행위 적발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동희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 행위가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어, 불법 해루질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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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 불법 유어행위 전담단속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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