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7(월)
 
  • 소득재산 기준충족 19∼34세 무주택 대상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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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 사업의 지원회차와 기간을 연장한다.

 

1·2차 모두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간은 당초 202612월에서 202712월까지 1년 늘어났다.

 

대상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했으며, 원주시 관내 주택에 거주 및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청년가구 소득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총 재산가액이 12,2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면서 총 재산가액이 47,000만원 이하여야 한며, 청년가구와 원가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청년 본인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 60% 이하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제 납부한 임대료 범위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2(24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함깨 오는 22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1차 사업에 선정돼 지원받았던 대상자도 재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복지정책과 청년정책팀(033-737-230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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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지원회차·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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