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29일부터 업무담당자보호, 민원응대 서비스향상 및 분쟁예방 도모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이 2024년 11월29일부터 대민행정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과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행정전화에 전수 녹음 시스템을 구축해운영한다.
이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에 따른 조치이다.
특히,기존 양양군청에서 민원인과 통화 중 수동으로 녹취하는 방식이 운영돼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도입되는 녹취시스템은 사전 녹취 알림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와 함께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또 내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0분 이상 민원 상담 통화가 이어지면 ‘효율적인 민원 상담과 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가 자동 종료된다’는 음성이 송출, 통화가 자동 종료되는 ‘전화통화 종료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군은 행정전화 시스템 이용 개선으로 민원인과 공무원 간 상호존중 문화를 정착하고, 질 높은 민원 응대 서비스를 제공하며 민원 처리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양군 스마트정보과 스마트통신팀 관계자는 “행정전화 전수 녹취 시스템은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친절한 민원 응대를 위한 안전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며, “더 나은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과 민원 응대 직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강원타임즈 & www.k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