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1월18일~12월1일 14일간 합동단속반 구성 집중단속 실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은 2024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관련 현장에 방문해 무단 취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11월13일(수) 밝혔다.
산림청은 국내에 만연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소나무, 잣나무 등(소나무류) 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소나무류 이동을 위해서는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은 목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나무류 생산 확인증 및 미감염 확인증’을 관리소에서 발급받아 지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선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과 산림보호 감시인력 등 30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11월18일부터 12월1일까지 14일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이후에도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불법 사용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문병호 정선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장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는 무단 이동과 감염 소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것 일체가 금지행위로 감염 의심목 발생시 정선국유림관리소 전화 033-560-5535번 및 1588-3249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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