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4(수)
 
  • "11월18일~12월1일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꾸미기]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20241118일부터 121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 · 취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태백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생산 · 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여부, 원목의 침입공 · 탈출공 유무 등을 확인한다.

 

또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서도 소나무재선충병 점검과 더불어 소각산불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특히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이번 특별단속 실시 중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완전 방제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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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2024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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