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8(일)
 
  •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발생 2,359필지...11월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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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이 2024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31일 결정 공시하고 이의 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 특성과 비교표준지 특성을 비교해 그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산출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검증 심의를 거친 토지가격이다.

 

이번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 202411일부터 630일까지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총 2,359필지로,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2,129필지를 비롯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신규 등록된 토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 공유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이다.

 

이에앞서 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를 위해, 지난 9월 개별공시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과정을 거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다.

 

군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군청 허가민원실 사무실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등에 공개했다.

 

이와함께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129일까지 군청 허가민원실과 토지소재지 읍 면사무소 또는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군은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등을 다시 확인하고, 표준지가격 및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친 후, 그 결과를 오는 12월중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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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2024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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