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8(일)
 
  • "2024년 7월1일 기준 11월29일(금)까지 총 5,154필지 대상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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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는 2024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31일 결정·공시하고, 11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 ·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4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 · 합병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5,154필지가 해당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realtyprice.kr)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은 1031일부터 11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원주시청 토지관리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33-737-4822)로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표준지의 적정성,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박인수 원주시청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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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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