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8(일)
 
  • "밤 12시∼4시 사이 1시간 이상 관내 주택가-공단지역-공원 인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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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는 2024년 주택가 및 이면도로에 사업용 버스, 화물자동차의 새벽 시간대 밤샘주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1030() 밝혔다.

 

밤샘 주차 단속은 단속반의 현장 지도점검과 시민의 제보를 통해 이뤄지며 새벽 시간대(12오전 4) 허가받은 차고지 외 지역에서 1시간 이상 밤샘 주차를 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특히 관내 주택가, 공단지역, 공원 인근 등 시민과 밀접한 공간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 밤샘 주차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10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민병인 원주시청 대중교통과장은 사업용 대형 차량의 밤샘 주차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뿐 만 아니라 새벽 시간 공회전으로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매연, 악취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라며, “주택가 밤샘 주차를 자제해 교통문화 발전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은주 원주시청 대중교통과 화물팀장은 원주시는 2023년 한 해 영업용 버스 88건과 영업용 화물자동차 620건의 밤샘 주차 현장 지도점검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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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사업용버스·화물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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