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밤 12시∼4시 사이 1시간 이상 관내 주택가-공단지역-공원 인근 대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는 2024년 주택가 및 이면도로에 사업용 버스, 화물자동차의 새벽 시간대 밤샘주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10월30일(수) 밝혔다.
밤샘 주차 단속은 단속반의 현장 지도점검과 시민의 제보를 통해 이뤄지며 새벽 시간대(밤 12시∼오전 4시) 허가받은 차고지 외 지역에서 1시간 이상 밤샘 주차를 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특히 관내 주택가, 공단지역, 공원 인근 등 시민과 밀접한 공간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 밤샘 주차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10∼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민병인 원주시청 대중교통과장은 “사업용 대형 차량의 밤샘 주차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뿐 만 아니라 새벽 시간 공회전으로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매연, 악취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라며, “주택가 밤샘 주차를 자제해 교통문화 발전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은주 원주시청 대중교통과 화물팀장은 “원주시는 2023년 한 해 영업용 버스 88건과 영업용 화물자동차 620건의 밤샘 주차 현장 지도점검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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