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8(토)
 

image0222222.jpg


"20241025일부터 실손24’ 통해 민영보험사와 동시 시행"

"2025년 1025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시행 예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20241025일부터 질병과 상해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뒤 진료비 관련 서류 발급없이 우체국 실손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강원지방우정청(청장 마재욱)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1025일부터 민영보험사와 동시에 우체국보험 고객들에게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서비스실손24’ 모바일앱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silson24.or.kr)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우체국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 진료 후 실손24’를 통해 다녀온 병원과 진료 내역을 선택해 보험금 청구를 하면 우체국보험으로 청구서류 제출과 함께 보험금 청구를 완료한다.

 

또 우체국 실손보험 가입자가 편리하고 간편하게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다.

 

이와함께 실손24’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이 가능한 청구서류는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원외) 등이다.

 

여기에다 진단서를 비롯한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할 경우 가입자가 사진으로 촬영해 실손24’모바일앱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우체국보험 등 해당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다.

 

더나가 실손24’를 통한 청구는 오는 1025일 이후 발생한 진료비 내역부터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은 1년 뒤인 20251025일부터 서비스를 시행한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 전산 청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실손2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 방법 등 문의는 실손24’ 상담콜센터(1811-3000) 또는 해당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마재욱 강원지방우정청장은 우체국보험 가입자는 앞으로 실손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국민 입장에서 불편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보다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우체국,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서비스 제공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