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4(수)
 
  • "특사경 도입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가장 큰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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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언론에서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당위성을 주제로 논의가 되곤 합니다.

 

주변 지인분들도 가끔 공단이 왜 특사경이 왜 필요한가?’ 에 대해 묻곤 합니다.

 

사실 이러한 논의의 이면에는 바로 불법개설기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법 개설기관은 크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 혹은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병원입니다.

 

위와 비슷하게 면허대여 약국은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약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약국입니다.

 

한 마디로 불법 병원 및 약국을 뜻합니다.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은 환자를 돈벌이로 생각해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더 많은 이윤 창출을 위해 병원을 불법 증축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불법 증축을 하는 판국에 소방시설과 같은 안전시설에 투자할 리 없겠죠?

 

이를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고가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47명의 소중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났고 112명이 다치는 큰 비극이었습니다.

 

당시 밀양세종병원은 총 12차례에 걸쳐 불법 증축을 강행했고 5층짜리 병원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불어 영리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진료 및 치료를 함으로써 자연스레 과잉진료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은 애꿎은 환자들만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진료행위로 인해 의료생태계가 파괴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초래하여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불법개설기관의 문제점은 알겠는데 특사경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특사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특사경은 특별사법경찰의 줄임말로써 특별한 사항에 대한 범죄나 행정 등 전문성이 필요한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입니다.

 

일반적인 모든 범죄를 담당하는 일반 사법경찰과 달리 특사경은 수사 권한이 법률로 명기되어 있는 특별사법경찰입니다.

 

특사경 없는 공단의 현() 불법개설기관 단속 체계에는 큰 한계점이 있습니다.

 

특사경 없이 공단의 행정조사를 통한 서류 확인만으로는 불법개설기관의 자금 흐름 추적에 큰 한계가 있어 혐의 입증이 어렵습니다.

 

더불어 수사 기관의 수사 장기화로 인해 재정 누수 또한 가중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사 기간은 평균 약 1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뒤늦게 개설기관의 혐의를 입증했더라도 이미 자금 세탁 등은 하고도 남았을 충분한 기간입니다.

 

이를 입증하듯 작년 64개의 불법개설기관에 대해 결정한 환수금액 2,5208,200만원 중 환수한 금액은 2001,100만원 남짓입니다. 겨우 7.94%의 징수율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이미 자금세탁을 해서 추적할 수 없는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절실히 특사경 도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단이 보유한 전문성은 더욱더 큰 시너지를 낼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그 동안 축적된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노하우들은 큰 밑거름이 될 것이고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축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분석시스템은 불법개설기관 추적에 있어 큰 길잡이이자 조수가 될 것입니다.

 

, 그러면 공단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러한 권한이 부여되면 과연 너희들이 그 권한을 권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것인가? 권한 남용을 할 수도 있지 않아?’ 라고 의문을 표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한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단은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더라도 오남용 방지 장치를 마련해두었습니다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아무나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을 직원을 추천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이 직원에 대한 검사의 지명이 있어야합니다.

 

더불어 오남용 방지를 위해 직무규정과 인권보호지침을 따로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궁금점이 남았습니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과연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우선,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앞장 설 수 있습니다. 영리 추구에 극대화된 병원, 약국을 처벌함으로써 불법개설기관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밀양세종병원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큰 보호막이 생깁니다.

 

그리고 특사경 권한 도입으로 수사기간 대폭 단축이 가능합니다. 평균 11개월에서 3개월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연간 2,0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 또한 가능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재정은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등 급여 확대에 사용될 수 있으며 건전한 의료생태계 조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선량한 의료기관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선례로 지난 20197,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중점으로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출범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공무원 1명과 금융감독원 직원 15명으로 이루어진 이 특사경은 20199월 하나금융투자연구원 선행매매 혐의 수사를 기점으로 작년 5월에는 하이브직원 방탄소년단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혐의로 검찰 송치, 작년 11월에는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정 의혹 카카오 창업자를 송치하는 등 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건보공단 또한 국민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담으로 불법개설기관 근절에는 여러분들의 관심 또한 필요합니다.

 

불법개설기관 관련 종사자가 공단으로 해당 사실을 신고할 시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일반인 신고 또한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실제로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하는 내부종사자가 신고하여 공단에서는 1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불법개설 부당이득금 체납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도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할 시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불법개설기관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에 있어 큰 위협이 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존재를 근절하는 데에 있어서는 특사경 도입만큼 중요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부디 이를 헤아리시고 같이 동참함으로써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을 만들어나가는 여정을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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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박성진 국민건강보험공단 동해지사 행정지원팀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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