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4(수)
 
  • "10월11일~11월30일 전국적 포획금지 산란철 연어자원 효율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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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이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202491일부터 은어 불법포획 단속에 나선데 이어, 지난 1011일부터 1130일까지 산란철 연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회귀 수량 증대를 위해 연어 포획을 금지한다.

 

연어는 산란철을 맞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바다에서 자신이 태어난 모천(母川)으로 다시 거슬러 오르기 시작한다.

 

내수면 어업법 제21조의 2에 따르면 연어 산란기인 1011일부터 1130일까지 연어 포획금지 기간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에따라, 군은 포획 금지 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을 남대천 등 주요 하천에 게시하고, 남대천 일원 불법 연어 포획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합동으로 지도 ·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불법 포획행위는 물론, 불법 어구, 전류, 독극물 사용 등 전반적인내수면 어업법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양양군청 해양수산과 어업진흥팀 관계자는 연어는 은어를 포함해 남대천의 대표 향토어종으로 자원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어 산란철인 10월부터 11월까지 포획이 엄격하게 금지된 만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산자원공단(FIRA)은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올해 3월 양양 남대천 일원에 어린 연어 410만 마리를 방류했으며 10~11월 중 어미 연어 1천여 마리를 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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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2024년 11월말까지 연어 포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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