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 항만공사중 부산만 드론 탐지장비 보유 대비책 서둘러 마련해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4차 산업시대가 도래하면서 곳곳에서 드론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가급 중요시설인 항만은 드론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4대 항만공사(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항만공사와 울산항만공사는 각각 드론 불법 촬영 1건씩을 적발했다.
또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적발 내역이 없었다.
그러나,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북항 188건, 신항 13건으로 총 201건의 드론 불법 촬영을 적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부산항만공사는 북항은 도심지 · 친수공원 등과 인접해 상대적으로 적발 건수가 많다고 답변했으나 인천항도 도심지에 위치하고, 여수 · 광양항도 도심지와 친수공원이 인접해 있어 부산항과 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산항만공사와 다른 항만공사들의 차이점은 드론 탐지장비의 설치 유무라는 지적이다.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2021년부터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해 종합상황실에 설치된 시스템을 통해 드론을 탐지하고 추적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위해 요소 감지시 순찰조나 경찰, 군부대에 상황을 전파하고 있었다.
반면 다른 항만공사들의 경우 드론탐지시스템 없이 순찰자에 의존해 드론을 탐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이양수 의원은 “항만은 가급 국가 중요시설로서 드론 피해에 대한 예방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부산항만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항만공사는 순찰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항만공사들은 조속히 드론탐지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촬영 등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