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12(월)
 
  • "2024년 10월31일까지 단속 ...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4건 조사중"

산림청-태극문양.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황)20241031일까지 관할(양양 속초 고성) 산림내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성군 지역은 민간인통제선(통제보호구역)이 포함돼 있어 해당 군부대와 함께 계도 활동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송이, 능이 등 버섯류와 잣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이며,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공무원으로 구성된 집중단속반은 임산물 도난 취약지역을 위주로 단속하고, 적발시 관련 법률에 의거해 엄정 조치한다.

 

또 양양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은 금년 10월에만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으로 4건을 입건해 조사중이다.

 

김정황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수 있으니, 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근절을 위한 산림보호활동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일 양양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양양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은 금년 10월에만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으로 4건을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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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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