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6(목)
 
  • "2024년 기존 60일→120일 연장 국유림 사용자 경영부담 완화"

산림청-태극문양.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는 2024년 국민불편해소와 임업인 지원을 위한 산림제도 개선에 대해 전화,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중 의견을 받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5월부터 국유림 사용료에 대해 한시적으로 납부 기간을 연장했다.

 

특히 기존에 납부기한을 60일로, 기한내 미납시 연체금을 부과했으나 국유림 사용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납부기한을 120일로 연장했다.

 

김동환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분야에 대한 임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으며,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정선국유림, 국유림 사용료 납부기간 한시적 연장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