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1(금)
 
  • "도내 맹견 소유자 신청서제출 → 기질평가 → 맹견사육허가 득해야"

강원특별자치도 로고.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 처음으로 시행되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등 맹견에 대한 사육허가제와 관련, 도내 맹견 소유자는 맹견사육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913() 밝혔다.

 

이에따라, 도내 맹견 소유자는 해당 맹견에 대한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및 중성화 수술 후 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도지사는 신청된 맹견에 대한 기질 평가를 실시한 후 사육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와 관련, 도 및 시군에서 사육이 확인된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사육허가 신청 절차, 기질평가 소유자부담금(25만원/마리) 납부방법 및 무허가 맹견 사육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벌칙사항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를 104일까지 진행한다.

 

안재완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장은 개 물림 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견 양육문화 정착을 위해 맹견 소유자께서는 맹견사육허가제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강원특별자치도, 2024년 맹견사육허가제 관련사항 안내 진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