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958건, 51억7,366만원 부과, 2024년 9월30일까지 납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이 2024년 9월10일, 9월 정기분 재산세 28,958건에 51억7,366만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기준 주택 ‧ 토지의 소유자이다.
군은 주택분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했으며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1/2씩 부과한다.
또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도 9월에 부과한다.
이번 양양군 9월 재산세는 28,958건에 51억7,366만원으로, 2023년 9월 28,898건, 51억6,382만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토지분 재산세가 49억5,717만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주택분은 2억1,649만원이다.
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ARS(☎ 142211), 간편 결제앱(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지방 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납세 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있어 궁금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 033-670-2148)로 문의하면 된다.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증진의 기반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인 9월30일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부과되오니 해당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