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08(금)
 
  • "28,958건, 51억7,366만원 부과, 2024년 9월30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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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이 2024910, 9월 정기분 재산세 28,958건에 517,366만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1일 기준 주택 토지의 소유자이다.

 

군은 주택분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했으며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1/2씩 부과한다.

 

또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도 9월에 부과한다.

 

이번 양양군 9월 재산세는 28,958건에 517,366만원으로, 2023928,898, 516,382만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토지분 재산세가 495,717만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주택분은 21,649만원이다.

 

납부기한은 9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ARS(142211), 간편 결제앱(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지방 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납세 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있어 궁금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033-670-2148)로 문의하면 된다.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증진의 기반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인 930일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부과되오니 해당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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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9월 정기분 재산세 51억7,366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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