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업소 인증표찰 -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등 인센티브 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이 2024년 9월13일까지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생 · 품질 · 서비스 등이 우수한 업소로,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 관리한다.
양구군의 착한가격업소는 현재 16개소로, 이 · 미용업 3개소, 외식업 13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인증 표찰 부착, 소규모시설 환경개선 및 공공요금 지원, 업소 이용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또 신규로 모집하는 대상업소는 양구군에 소재한 개인 서비스 업소로,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이 해당하며, 업소가 직접 신청하거나 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방식도 병행해 추진한다.
단,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9월13일까지 경제체육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양구군은 가격수준, 위생 · 청결도, 지역화폐 가맹점 및 지역 특화 자원 활용도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후 칙한가격업소를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양구군청 경제체육과 경제정책팀(☎ 033-480-711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광영 양구군청 경제체육과장은 “모두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착한가격업소 업주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을 통해 물가안정에 더욱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