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1(금)
 
  • "지정업소 인증표찰 -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등 인센티브 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이 2024913일까지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생 · 품질 · 서비스 등이 우수한 업소로,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 관리한다.

 

양구군의 착한가격업소는 현재 16개소로, · 미용업 3개소, 외식업 13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인증 표찰 부착, 소규모시설 환경개선 및 공공요금 지원, 업소 이용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또 신규로 모집하는 대상업소는 양구군에 소재한 개인 서비스 업소로,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이 해당하며, 업소가 직접 신청하거나 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방식도 병행해 추진한다.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913일까지 경제체육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양구군은 가격수준, 위생 · 청결도, 지역화폐 가맹점 및 지역 특화 자원 활용도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후 칙한가격업소를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양구군청 경제체육과 경제정책팀(033-480-711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광영 양구군청 경제체육과장은 모두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착한가격업소 업주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을 통해 물가안정에 더욱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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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2024년 9월13일까지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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