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2(수)
 
  • "본인 및 가족 피해, 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 대상자중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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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영동병무지청(지청장 김도형)2024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고 718() 밝혔다.

 

연기대상은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 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및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고, 피해 사실 등 확인 후 연기 처리한다.

 

또 연기가 해소된 이후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한다.

 

김도형 강원영동병무지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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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병무지청, 집중호우피해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등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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