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4월말경 공무원 등 26여명 85만원 상당 식사 제공 혐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7월12일(금)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현직 시의원 A씨를 속초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월말경 공무원 등 26여명에게 8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 단체 ·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시 동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속초시선관위는 “깨끗한 선거 질서의 확립을 위해 기부행위 위반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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