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일 기준 관내 주소와 사업장...전년도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이 2024년 7월1일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공고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평창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전년도 매출이 1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한다.
단 유흥업소 · 사행성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제외한다.
지원금은 전년도 카드수수료의 0.5%~1.25%로 최대 50만원까지 1회 지급하며, 여신금융협회 ·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카드매출액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 ·면 사무소로 방문 접수해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은 민선 8기 심재국 평창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지난 2년간(2022~2023년) 1,201개 업체에 2억7천여만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카드수수료 지원 비율과 지원금을 매년 상향 지원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성장기반에 도움을 주고 있다.
김진범 평창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장은 “평창군은 올해 지원 사업에 관내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으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 등을 참고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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