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여진)가 2019년 3월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비방-흑색선전이나 금품-음식물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특별 감시 단속활동을 펼친다.
이에따라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와 선거일 투표소 주변 질서유지 및 불법 선거운동 등에 대한 감시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선거와 관련,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선거일 선거운동에 사용한 어깨띠-티셔츠 등 착용하고 돌아다니는 행위 ▲선거일 특정 후보자를 위해 차량으로 선거인을 투표소로 태워 나르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한편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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