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17일(월) 지방세 20억3천8백여만원-세외수입 21억6백여만원 고지서 발송"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이 2024년 6월17일(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체납 고지서를 발송한다.
군은 체납 고지를 통해 지방세와 함께, 각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 납부를 독려한다.
납부 고지액은 지방세는 4,305건에 20억 3,800여만 원, 세외수입은 5,528건에 21억 6백여만 원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을 가지 않고도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 인터넷,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그 외 과세에 대한 사항은 고지서 뒷면의 해당 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은 앞으로도 체납액 납부 안내 문자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부동산 및 차량, 각종 채권 확보,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또 납부 능력은 있으나 고의로 납세를 기피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압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추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해 체납액의 분할 납부를 통해 경제 회생을 지원하고,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에게 복지부서와 연계해 징수방안을 마련한다.
양양군 세무회계과 징수팀 관계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활동으로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과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