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광지역 석탄 경석활용 및 관리 관한 조례 제정 및 규제개선 업무협약"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2024년 폐광지역내 산재한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인 산업화를 추진한다.
석탄 경석은 열량이 모자라 판매되지 못하고 지역에 적체된 광물로, 오늘날 경제적 가치가 재조명받고 있었으나 그동안 이를 활용하기 위한 법적 ·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사업화에 걸림돌이 됐다.
도는 이러한 폐광지역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석탄 경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했으며 재활용 유형에 광업부산물을 추가하는 내용으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16년 7월21일 개정됐으나 여전히 폐기물로 분류돼 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이와연계 도는 석탄 경석의 활용을 위해 관계부처인 산자부, 환경부, 산림청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했다.
특히 지난 3월11일 대통령 주재 강원지역 민생토론회에서 석탄 경석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며 산업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지난 6월13일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석탄 경석의 관리와 관련된 훈령 및 조례 작성, 폐기물 제외 이행 등을 주된 내용을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도는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서 폐광지역 석탄 경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폐광지역 내 석탄 경석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일섭 글로벌본부장은 “그간 폐광지역내에서 활용처를 찾지 못하고 산재해 있던 석탄 경석이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산업의 원료로서 폐광지역 경제의 먹거리를 창출했다”며 “폐기물 규제에서 벗어난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면서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 유치에 노력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