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7만9천건 93억원 부과 6월30일까지 납부 당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2024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납부의 달을 맞아 기한내 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6월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부과액은 7만9천건에 93억원이다.
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1기분에 전액 과세한다.
또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16일부터 7월1일까지이며, 납부는 신용카드를 비롯 가상계좌입금,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 은행 CD/ATM기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ARS(142211)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다.
김선희 강릉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자동차세 정기분을 기한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자동차세 납부안내 팝업 창을 비롯한 현수막 및 홍보 전단지, 각 기관에 설치된 전광판 등 이용 가능한 매체를 활용해 자진납부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청 세무과 부과부서(☎ 033-640-5072, 50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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