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 귀농희망자 대상 추진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은 연 1.5%의 금리,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농업창업과 주택 구입 및 신 · 증 · 개축 자금을 지원하는 융자 사업이다.
특히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 가공시설 신축 또는 구입(수리) 등에 필요한 농업창업 자금으로 세대당 최대 3억원까지, 주택 구입 · 신축 및 증 · 개축 자금으로 세대당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자)의 세대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양구군으로 전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 또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는 재촌 비 농업인으로 한다.
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분야에서 종사한 자로, 당해 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도 해당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6월28일까지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교육 이수 실적 증빙자료 등의 서류를 갖춰 해당 읍 · 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제출하면 되고, 양구군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현지 실사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발한다.
이정 양구군 농업정책과 농촌지원팀장은 “농업창업, 주거 공간 마련 등을 지원함으로써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신규 농업인력을 육성하고 농촌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