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6월10일 불법 폐기물 발생예방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노력 다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본부장 조재연)는 2024년 6월10일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회장 신선미)와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협약기관 간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 폐기물 불법 투기 · 방치 징후 인지 시 즉각적인 신고를 통한 강원지역의 불법 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해 두 기관이 힘을 모으게 됐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환경공단은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 교육 지원 및 홍보물 배포와 협회 회원이 필요로 하는 환경분야 자문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협회는 공단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또는 회의에 참여해 교육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교육자료 배포를 통해 폐기물이 불법 투기 · 방치되면 토지, 공장 소유자에게도 처리책임이 부여됨을 홍보하는 활동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조재연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장은 “강원지역의 폐기물 불법 투기 · 방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 단체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폐기물 발생 예방을 통한 환경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불법 투기 · 방치 의심사례가 발견되면 관할 지자체 및 국번 없이 128로 신고를 당부했다.

ⓒ 강원타임즈 & www.k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