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6(목)
 
  • "2024년 6월부터 대출이자 연간 최대 300만원, 2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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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20246월부터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완화를 통한 결혼 · 출산 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주거자금 대출 잔금 1억원 한도의 대출이자 상환액을 연간 최대 3% 범위 안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이며, 가구소득 인정액, 자녀 수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한다.

 

신청은 61일부터 831일까지 우리도 앱(APP) 또는 해당 읍 ·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심재린 강릉시 주택과장은 신혼부부 가구의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가족 형성에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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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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