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전용허가 규제 완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2023년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 반영된 농지특례가 위임 조례와 하위규정 제정 등 사전준비를 마치고 2024년 6월8일 본격 시행한다.
이번 특례의 핵심은 농촌활력촉진지구 도입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이다.
그 동안 개발계획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해제는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1만㎡ 이상)했으나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요건에 부합해 농촌활력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개발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을 총량 4천㏊내에서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농촌활력촉진지구는 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농촌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낙후지역 개발, 농촌공간 재생, 교통접근성 개선 등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지정하는 개발지구로 강원자치도만의 지역개발정책이다.
또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도지사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면 절차 간소화에 따라 개발 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특히 과거 농식품부 진흥지역 해제승인 과정중 정부의 농지보전정책상 축소 검토했던 것들이 도 책임하에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와함께 하나의 핵심 특례로, ‘농지전용허가 규제를 완화한다.
태백 · 삼척 · 홍천 · 횡성 · 영월 · 평창 · 정선 · 철원 · 화천 · 양구 · 고성 · 양양 등 도내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권한이 기존 30만㎡에서 40만㎡까지 확대했다.
이에따라 해당 농지내 개별시설 설치에 필요한 농지전용 가능면적 기준이 완화되어 농지활용이 보다 유연해지고, 이를 통해 농지의 실질적 가치향상으로 농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1,000㎡에서 1,650㎡로, 식품 · 잡화 · 건축자재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과 주민 체육활동시설은 기존 1,000㎡에서 3,300㎡로 농지전용 가능 면적을 확대했으며 작물재배사에 대해서는 면적을 제한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완화된 자세한 시설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의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자치권을 보장하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는 다양한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농업뿐 만 아니라 관광, 상업, 주거 등 다방면에서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창의성과 다양성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