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24일 선거영향 현수막 지속적 게시 및 이중 당적 보유 등 경찰 고발"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2024년 5월24일(금) 정치관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원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임박한 시기인 2024년 1월4일부터 2024년 3월27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현수막 총 142매를 반복적으로 제작 ·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을 설치 ·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시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 및 제25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제3항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또 A씨는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2항에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 당적을 보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깨끗한 선거 질서의 확립을 위해 정치관계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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