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6(수)
 
  • "2024년 5월31일까지 임산물 채취시기 따라 산림 관할 구분 없이 단속"

산림청-태극문양.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는 2024531일까지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시기에 따라 산림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3개조 6)은 드론을 활용한 단속으로 지난 41일부터 522일 현재까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11건의 불법행위에 대해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양양 · 속초 · 고성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해 산림 관할 구분 없이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즉시 관할 기관에 인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봄철 뿐 만 아니라 여름철 가을철에도 시기별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 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에 해당되며 산림자원법 제73조에 따라 산림내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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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산림내 불법행위 드론활용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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